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중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지난해는 20%였지만 올해는 15%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보다 11.4%,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60% 늘어남에 따라 실제로 공제되는 액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지난해 무주택자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였으나 올해에는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의 가입당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자가
제한됐다.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지난해 24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퇴직연금 불입액까지 모두 합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올 11월까지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으로 돈을 낸 뒤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람들은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나 관할세무서(구내 211,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